공정판결 촉구 집회 도내서도 잇따라 "전 정부 적폐청산"
오늘 열리는 대법 취소소송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이목

전교조지키기경남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 소송 공개 변론을 앞두고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19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악 강행 반대' 기자회견을 했다.

여기에는 전교조, 민주노총 경남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해교육연대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책위는 "20일 전교조 법외 노조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열린다. 2013년 10월 24일 팩스 한 장으로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한 고용노동부 위법성을 다투는 마지막 여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 전교조지키기경남공동대책위원회가 19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고 교원노조법 개악 강행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 전교조지키기경남공동대책위원회가 19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고 교원노조법 개악 강행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이어 "촛불에 빚진 문재인 정권은 집권 3년이 지나도록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또, 국회는 (노조의 단체협상을 무력화하는)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독소 조항이 담긴 교원노조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교원 노동기본권 보장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 노조 취소 판결 △국회의 교원노조법 개정 강행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날 정의당 경남도당도 성명을 내고 "전교조 합법화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당시 국제사회와 약속한 것이다. 현재 국제교원노조연맹(EI) 172개국 가운데 교원노조가 법외노조로 취급받는 곳은 한국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적폐청산 차원에서도 하루바삐 취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진해진보연합도 이날 오후 6시부터 진해구 냉천사거리에서 전교조 합법화를 촉구하는 문화제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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