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에도 창원 140건…시 "CCTV 설치 내년 완료"
교사 "일방통행 구역·시간대별 통행금지가 더 현실적"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창원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개학 전까지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오전 8시 4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초등학교. 이곳 주변에는 한 줄로 늘어선 차량 수십여 대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주차돼 있었다.

불법 주차 차량들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중점단속 실시'라고 적힌 현수막 앞에도, 주차금지를 알리는 입간판 앞에도 서 있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시가 무색하게 이 구역 곳곳에선 다수의 차량들이 주황색 실선 위에 주차 중이었다.

전날인 22일 오후 2시 20분께 마산회원구에 있는 석전초등학교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주차된 차량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곳도 마찬가지로 차량 20여 대가 불법 주차를 하고 있었다. 이날 학교 정문 건너편에서는 상인 1명이 길가에 차를 대고 참외를 팔고 있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 때문에 상인이 세워놓은 차 사이로 차량들이 아슬아슬하게 지나갔다. 상인의 차량이 서 있던 바닥에는 주황색 실선이 그어져 있었다.

같은 날 오후 2시 57분께 북성초등학교 정문 앞과 그 주변에는 차량 20여 대가 줄지어 서 있었다. 이들 차량 역시 주황색 실선 위에 주차 중이었다. 이곳 맞은편에 있는 과속 경보 시스템에선 도로를 지나는 차량들의 현재 속도가 표시되고 있었는데, 이날 확인한 차량들의 평균 속도는 20~25km였다. 다행히 과속 차량이 확인되진 않았다.

▲ 23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최석환 기자
▲ 23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최석환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이 구역에 주·정차를 하게 되면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와 2t 대형 차량은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시간 이외에도 주·정차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시간대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와 2t 대형 차량 5만 원이다.

현재 어린이 보호 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은 관할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창원시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총 213개소다. 창원시 5개구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창원시 5개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적발된 불법 주·정차단속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95건 감소한 총 140건이다. 구별로는 △마산회원구 91건 △진해구 25건 △마산합포구 12건 △의창구 7건 △성산구 5건 순으로 마산회원구가 가장 많았다.

일각에선 민식이법을 개정해 불법 주정차와 과속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용만 실천교사모임 경남회장은 "민식이법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내용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정차를 감시하는 CCTV 설치비용이 개당 3000만 원 정도인데, 이 예산을 카메라 설치에 쓸 것이 아니라 주정차나 과속을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데 써야 할 것"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을 일방통행으로 하거나 시간대별로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곡선형 도로를 만들어서 불법 주정차와 과속을 막는 등의 방식이 더 현실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과속단속용 CCTV 설치가 의무화 됐는데, 시에서는 내년까지 전체 설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통안전 시설 정비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에서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를 통해 주민신고제를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표지나 주정차 금지 표지판 등을 6월 전까지 보강해서 신고가 용이해질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