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3종 보급…640만 원 지원
소상공인·직장인·대학생 우선

창원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초소형 전기자동차 100대를 보급한다.

올해 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1234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차종별로 승용 1030대·초소형 100대·화물 38대·버스 16대·전기이륜차 50대다. 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기자동차 1732대를 보급한 바 있으며, 2022년까지 5000대 보급이 목표다.

올 상반기 1차분 물량 500대에 이어 초소형 전기자동차 100대가 보급된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6배 증가한 물량이다.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1~2인승으로 실주행거리가 60~70㎞여서 도심형 이동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창원시는 배달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근거리를 출퇴근하는 기업 직장인 또는 대학생에게 우선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매 희망자는 전기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찾아 구매계약·구매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으로 보조금 청구 절차를 대행한다.

'구매지원 신청일 전 3개월 이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기업체, 공공기관 등이 대상이다.

보조금액은 차량 종류와 상관없이 6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차종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차량 중 환경부 보조금 지원 차량으로 지정된 전기자동차다. 현재 르노삼성 트위지, 대창모터스 다니고, 캠시스 세보C 등 3가지 차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추가되는 보조금 지원 차량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구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누리집 '시정소식 → 고시공고'에서 볼 수 있다. 문의는 창원시 신교통추진단(055-225-4361) 또는 전기자동차 판매 대리점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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