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준비금·손실금 지급 진행
27일부터 희망자 접수 시작
대출 보증수수료도 추가 지원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위해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경남예술인 창작활동준비금 지원사업'은 예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한 사람당 연간 20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비는 4억 원으로 총 200명이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에는 가구원 소득 합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예술인으로 135명이 신청해 100명이 예술인 창작활동준비금을 받았다. 올해는 코로나19 로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남(1년 이상) △예술활동증명 완료 △본인 또는 부부 합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이다. 코로나19 피해 예술인에게 가점이 부여되며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신청인이 가입자) 또는 180%(신청인이 피부양자) 이하 예술인을 우선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위소득 120% 가구의 월소득은 △1인 가구 210만 8630원 △2인 가구 359만 380원 △3인 가구 464만 4690원 △4인 가구 569만 9010원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다. 신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이나 경남예술인복지센터(창원·진주)에서 하면 된다. 문의 055-230-8733~5.

'코로나19 피해 예술단체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직접적 손실이 발생한 비영리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30여 개 단체에 총 1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한 단체 최대 지원금은 500만 원이다. 손실금 보상 유형은 공연·행사가 연기, 취소돼 사용할 수 없게 된 인쇄물, 무대장치, 계약금 선지급, 기타 등이다.

신청 자격은 △경남에 사무실을 두고 1년 이상 활동한 단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1회 이상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공익 문화예술단체다. 접수는 오는 27일부터 5월 7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서 한다.

진흥원은 '코로나19 손실 보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예술단체가 제출한 지원신청서·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손실의 실질적 발생 여부, 증빙서류의 객관성 및 신뢰성, 적정한 보상 범위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문의 055-230-8725.

기존에 진행 중인 '경남예술인 창작자금 대출지원(이차보전)사업'은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이 추가됐다.

이 사업은 예술인이 창작활동 재료비나 창작공간 조성비를 목적으로 대출하고자 할 때 예술인이 부담하는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대출금액은 1인 5000만 원, 1년간 연 2.5%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또한 올해 대출자에 한해 신용보증수수료(대출액의 0.5%)를 추가 지원한다. 문의 055-230-8734.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누리집(www.gcaf.or.kr)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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