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 농민을 숨지게 한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헌재 결정을 환영했다.

헌재는 23일 백 씨 유족이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직사살수를 한 행위는 백 씨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재판관 8명이 위헌 의견을, 1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농사를 짓던 백 씨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25일 숨졌다. 당시 경찰은 백 씨 머리를 향해 물대포를 직사했다. 넘어진 백 씨를 구조하러 접근하는 사람에게도 20초가량 계속 물대포를 쐈다.

백 씨 유족은 2015년 12월 10일 경찰의 직사살수가 생명권 신체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날 헌재는 "직사살수는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가 되도록 해서 시위대에 직접 발사하는 것이므로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 의해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사살수가 불법집회를 막으려는 것이라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수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헌재는 직사살수 기준도 엄격하게 제한했다.

헌재는 직사살수 필요성이 인정된 때에도 "직사살수의 시기, 범위, 거리, 방향, 수압, 주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해야 한다"며 "과잉 살수가 이뤄지면 즉시 살수 중단 등을 지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러한 기준에서 봤을 때 백 씨에 대한 직사살수 행위는 과잉 살수였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 결정에 농민회는 환영 목소리를 냈다.

2015년 당시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을 지냈던 조병옥 함안군농민회장은 "헌재가 중요한 결정을 해줘서 감사하다"며 "이번 판단을 계기로 공권력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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