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운동으로 750곳 점포가 혜택을 받고 있다고 6일 밝혔다.

54개 상권 임대인 541명이 참여해 의창구 104곳, 성산구 251곳, 마산합포구 118곳, 마산회원구 236곳, 진해구 41곳 등 모두 750곳 점포 임차인의 임대료가 내렸다.

이 같은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했을 때 세제 지원책을 보면 인하액 50%에 임대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을 공제하고, 올해 7월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를 감면해준다.

예를 들면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월 100만 원 임대료를 3개월간 50% 내려 총 150만 원을 깎아줬을 때 임대인은 재산세 31만 2300원, 소득세 75만 원, 지방소득세 7만 5000원 등 113만 7300원을 감면받는다(건물 과세표준액 1억 원·재산세 부과세액 62만 4600원 기준).

상반기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올 6월 1일로 임대료 인하를 마쳤거나 인하 중이면(임차인이 소상공인법에 따른 소상공인)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그 이전에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면 된다.

시는 참여 임대인과 수혜 임차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점포에 '착한 나눔 상점', '착한 상생 가게' 스티커를 희망하는 곳에 한해 붙이고 간판과 펼침막을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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