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해결하고자 지속적으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대책에도 일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미미하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

경남에는 1월 기준 일용직 노동자 6만여 명, 근로복지산재보험 기준 플랫폼 노동자 2만여 명, 대리운전기사, 무급가족종사자 8만여 명, 자영업자 중 부채가 한계상황에 이른 8만 명 이상의 업체주인들이 바로 코로나바이러스 경기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받는 이들이다. 이들은 경남 전체 경제활동인구 174만여 명 중 1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보면, 중앙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자녀돌봄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등 법인등록 사업장에 종사하는 이들에 대한 대책이 대부분이고, 일일고용노동자이거나, 등록되지 않은 가족노동자들은 수혜 대상이 되기가 어렵다.

건설일용노동자, 공단의 3·4차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들, 철거나 인테리어, 청소를 담당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은 대상이 되기가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면, 긴급 소득지원이 해결책이다. 경남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 20만∼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른 시도는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소득자들에 대한 소득이전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액수를 확대하여 생계유지와 경제순환 측면에서 보면 소비유발의 효과를 노려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방역활동요원, 시설하우스 숙련인력, 농산물 꾸러미 판매와 유통에서 인력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다. 추가로 소요되는 인력을 신속하게 현장에서 취업이 가능하도록 노동력 수급정보를 경남도를 중심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의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가능하면 일용노동자들도 쉽게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풀어놓아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2조 1항 1호를 개정하여 근로자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도 포함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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