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근 사천시장은 2018년 7월 취임사에서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민선 7기는 능력과 성과를 인사운영의 최우선 가치를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취임사에서 밝힌 것과 달리 인사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고언을 드리고자 한다.

우리 협회 밀렵감시단은 2019년 9월 25일 ㄱ 씨의 야생생물법(약칭) 위반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위반내용을 사천시에 통지했다. 

따라서 우리 협회는 ㄱ 씨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사천시에 문의했지만‘경찰이 비공개 통지했고, 처분내용을 공개하면 ㄱ 씨의 명예훼손’이 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우리 협회는 정보공개법제 18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면서, ㄱ 씨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는 민원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오히려 의무이고, 경찰의 비공개 통지와 상관없이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청이 공개 여부를 판단할 문제이다. 

또한, 법령을 위반한 사람과 위반내용이 특정되어 있기에 행정처분 결과를 알려 주는 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했지만, 사천시는 이 또한 기각했다.

그러나 정보비공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위원들이 심의하는 것인데 ‘서면심사’라는 해괴한 방법으로 했다.

서면심사는 담당 공무원이 정보공개 심의위원을 찾아다니며 의결서에 서명을 받는 것이므로 관계자의 설명에 따라 인용 여부가 좌우된다. 따라서 이의신청 기각을 목적으로 이런 해괴한 방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는 정보공개심의 위원장을 부시장. 부군수가 맡고 있는데, 사천시는 행정국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이런 일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 협회는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청구서를 송달받은 사천시(피청구인)는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따라서 사천시 정보공개 심의는 엉터리이고, ㄱ 씨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공개하면 명예훼손이 된다는 주장 또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정보를 공개 받아 확인한 결과 사천시는 야생생물법 제2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ㄱ 씨의 포획허가를 취소해야 하지만 경고처분 하여 ㄱ 씨의 포획허가를 살려준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형사처분 내용도 당사자에게 통지하는데, 경고처분 하고 당사자에게 알려 주지 않는 것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사천시에 요구했다.

그러나 사천시 감사관실은 공무원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공무원을 교육하고, ㄱ 씨의 포획허가는 취소하겠다’는 이유로 이 또한 거부했다.

이들 공무원이 뒷배가 있고, 믿는 구석이 있기에 이런 황당한 짓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 협회는 경남도에 민원을 제기했고, 경상남도는 사천시 감사관실 등 5명의 공무원에 대해 처벌을 지시했다.

정보공개, 이의신청, 사천시에 민원제기 2회, 행정심판, 경남도 민원제기 등 이를 바로잡는데 걸린 시간이 무려 6개월이 걸렸다. 

제 식구 감싸기. 지나친 규제. 소극행정 등 사천시 공무원들의 업무형태는 도내 지자체 중에 최악의 사례인 것으로, 이런 구태(舊態)를 방치한 채, 행정의 전문성을 말한다는 것은 말잔치에 불과한 것으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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