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2020년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올해 400여 가구에 60만~70만 원 상당 설치비 일정 부분을 지원한다. 사용자는 설치비용 20% 이하(5만 5000~15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 가구에 기본적으로 1W당 2000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같은 단지 10가구 이상 공동으로 신청하면 설치비 5~10% 추가 인센티브를 차등해 지급한다. 공동 신청가구 아파트 경비실 등 일조 조건이 양호한 공용시설은 자부담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설치 희망 가구는 시청 누리집에 있는 공고문을 살펴보고, 시가 선정한 참여기업(3개 기업)과 모델을 선택해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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