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적 판단 구하겠다는 이유
개인정보보호위는 '위법'해석

'미투(#Me Too·나도 당했다)'를 지지했던 동료 경찰관들을 고소했다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법적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김민상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오전 ㄱ(48) 경사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다만, 공판은 ㄱ 경사가 국선 변호인 선임을 요청해 5월 7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사건에 대해 "법리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자는 취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ㄱ 경사는 지난 2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이다.

검찰은 ㄱ 경사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유출했다는 혐의로 약식기소했었다. ㄱ 경사는 2018년 2~8월 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청 표준인사시스템 'e사람'으로 전국 경찰관 22명 휴대전화 번호를 조회하고 동의 없이 고소장에 기재해 전주지방검찰청 등 5개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식기소는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청구하는 것이다.

e사람에 경찰관 이름을 입력하면 소속,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할 때 '내부직원 개인정보 사적 활용 금지' 경고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7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ㄱ 경사가 법을 어긴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었다. e사람은 경찰 내부 직원의 인사관리나 업무 편의성 등을 위한 '공적' 목적으로 사용 범위가 한정된 것이라고 했다.

ㄱ 경사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전국 경찰관 22명은 2018년 2월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임희경 경위가 올린 '성추행 피해 여경 면담해주고 내게 벌어진 엄청난 일들'이라는 제목의 글에 댓글을 달았던 이들이다. 고소당했던 한 경찰관에 따르면 대부분 기각이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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