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 '빽'이 우리나라만큼 괴상한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각론적으로 ①신앙의 자유(종교 선택 등), ②종교적 행위(제전·의식 등), ③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가 고삐 풀린 황소 날뛰듯하여도 그렇게 관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국가가 종교에 '호구' 잡힌 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입니다. 문득 떠오른 말. '수제비태껸'!

'자유는 그 자체가 자유'이긴 하지만 그 자유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는 바로 '나'라는 걸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예수교회(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에게 '아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을 할는지 참 궁금해집니다.

분무기 소금물 소독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자초한 성남 은혜의 강 교회의 목사에겐 F.W. 패러의 이런 경구를 전해 둡니다. '개인의 자유가 그 이웃에게 재앙이 될 때 그 자유는 끝나며 또 끝나야 한다'! 백 번 지당한 일침입니다.

 

보호도 받고, 제한도 받는

자유의 뜻도 옳게 모르고

자유를 편리한 면허증으로

착각해 저지르는 가해(加害)

그것이

왜 '법' 영역에 속하나

깜깜한 저 무지를 어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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