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극복 동참 호소문 채택

창원시의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대시민 호소문'을 채택했다.

의회는 19일 제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확진자 이동 경로에 따른 방역과 사각지대 없는 방역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위생용품이 적재적소에 보급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면서 "위축된 소비심리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정부 추가경정예산과 연계한 추경 편성과 다양한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회는 "위기가 끝날 때까지 다수가 모이는 각종 모임 등은 연기하고 타인과 만남을 자제해달라"며 "당분간 타인과 소통은 전화, 인터넷 등 비대면으로 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 예절,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항상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 19일 창원시의회는 제93회 임시회에서 44명 의원 전원이 출석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본회의를 하고 있다. /창원시의회
▲ 19일 창원시의회는 제93회 임시회에서 44명 의원 전원이 출석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본회의를 하고 있다. /창원시의회

의회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과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특히 일부 안건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신속한 국민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상위 법령 등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를 적용해 법령 제·개정 또는 폐지 때 거치는 입법예고를 생략했다.

이에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창원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을 4~6월 3개월간 추진한다.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도 일부 개정돼 비용 부담으로 기업 생산활동과 투자 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창원시가 예산 범위에서 사용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진북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은 올 1~6월 50%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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