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창원시 사업 참여 노인 9000여명 일할 곳 없어
복지부 "재개되면 근무시간 늘려 수입보전 방안 검토"

코로나19 사태로 창원시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일시 중단하면서 저소득층 노인들의 속앓이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사업이 중단된 지난달 22일 이후 일자리를 잃은 일부 노인들이 한 달 가까이 생활고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로 14년째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해온 양미애(80) 할머니.

지난달 3일부터 진해구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서 복지시설 파견 도우미로 일을 했다. 양 할머니는 청소 등을 하면서 한 번 일할 때마다 3시간씩, 일주일에 2~3일간 근무했다. 양 할머니는 지난 한 달 동안 총 9일을 일하고 27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장애인복지관이 임시 휴관하면서 일손을 놓게 됐다.

양 씨는 "매월 30만 원을 버는 것이 큰 보탬이 됐었는데 지금은 수익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라며 "젊었을 때 모아둔 돈도 없어서 지금은 자식이 준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받던 돈이 큰돈은 아니었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없으니 많이 아쉽다"라고 말했다.

같은 시설에서 제과 판매 보조원으로 일했던 서태자(72) 할머니도 상황은 비슷하다. 서 할머니는 전체 수입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던 노인일자리사업 수입이 끊기게 된 뒤부터 살림살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 할머니는 "현재 혼자 살고 있는데 수입이 없어서 먹고살기가 힘들다"라며 "갖고 있던 돈으로만 생활하는 중이다. 이렇게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11일 창원시에 따르면 시의 올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인원은 1만 966명이다. 이들은 공익활동형(9010명)과 사회서비스형(378명), 시장형(786명), 취업알선형(792명) 등 4개 분야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시는 전체 참여 인원 가운데 사업 중단으로 현재 일을 하지 못하는 인원은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 참여자 9796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매월 받는 급여는 공공시설 도우미·교통봉사 등 공익활동형은 30만 원(수당 3만 원 포함), 장애인·노인시설 등 사회서비스는 59만 4000원(만근 시 71만 2800원)이다. 실버 카페 등 시장형은 30만~35만 원을 받는다.

취업알선형은 해당 기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이외에 참여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진 않는다.

창원시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는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상황에 따라 노인 일자리 사업 일정은 더 연기될 수도 있다"라며 "복지부에서는 사업 중단으로 참여자들이 지금까지 수입이 없는 부분에 대해 나중에 근무시간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수입을 메꿔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일시 중단했다.

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중단 기간을 오는 15일에서 22일로 연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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