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조금 통합산정제 적용 발끈…창원시 상대 소송 제기

창원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버스업계 사측 대표들은 관련 회의에 불참하며 시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위원회' 6차 회의가 시청에서 열렸다.

추진위는 버스업체 노동조합 대표와 사용자 대표, 학자, 교통·회계·노무 전문가, 시민단체, 시의원, 지자체 공무원 등 1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이날 버스업계 사측 대표위원 2명은 참석하지 않았다.

버스업체 대표위원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추진위 회의에 불참하며 대화를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다 버스 업체 9개사는 창원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추진위는 창원시가 재정지원체계를 개선하고자 시행한 운행손실보조금 통합산정제(통산제) 적용과 영향을 논의했다. 통산제는 전체 노선 운송원가와 수입금을 고려해 운행손실보조금을 산정하고 버스 1대당 기본 이윤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 추진위는 △통산제 시행에 따른 버스업체 이의 신청 내용 △시내버스 재정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검토사항 △추진위 노동조합 대표위원 증원(1 → 2명) 등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들은 "지난 회의에서 버스업체 측이 주장하는 내용에 관해 근거자료와 대안 제시를 요구했으나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회의 불참으로 일관하는 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통산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버스업체에서 제기한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창원시에 주문했다.

최영철 위원장(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버스업체가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소송 등으로 시를 압박하는 현 상황이 안타깝다"며 준공영제 추진 협의 과정에 버스업체 참여를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버스 업계에서 타당한 근거로 제시하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내버스 제도 개선을 위한 예산 투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창원시는 올 상반기에 △재정지원 관련 조례 일부 개정 △2020년 신규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연계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용역을 진행한다. 하반기에는 시내버스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준공영제 도입 기반을 차례로 조성할 방침이다. 내년 3월 준공영제 시행이 목표다.

준공영제는 지자체와 버스 업체가 수익을 공동 관리하고 버스 운행과 차량·노무 관리를 민간업체에 맡기면서 오지·적자노선 등 운영 적자를 지자체 예산으로 보전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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