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이들과 밀접하게 접촉한 '자가 격리' 대상자도 급증하고 있다. 22일 도내 자가 격리 대상자는 263명이다. 본인 건강은 물론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자가 격리'에 대해 알아봤다. 

◇자가 격리 대상자란 = 자가 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한 시점부터 2m 이내 접촉한 사람이다. 또 2m 반경이 아니더라도 밀폐된 공간에서 확진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침을 했다면 그 시간, 그 장소에 있던 사람도 포함된다. 이 중 발열(37.5도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인후통), 폐렴 등 주요 증상이 나타나면 시설에 격리되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 격리 대상자가 된다. 앞서 역학조사관 판단에 따라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사람만 격리했지만, 지난 4일 정부는 거리·공간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확대했다. 

의사환자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가 원칙이다. 의사 환자는 보건당국이 정한 사례정의 요건에 따라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말한다. 확대된 사례 정의에 따르면 의사환자 대상자는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다.

지역 보건소는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해 전화로 증상 여부를 묻고 자가 격리 대상자임을 통보한다. 해당자 중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 후 자가 격리 통보를 받기도 한다. 통보를 받은 사람은 그 시각부터 무조건 집으로 귀가해야 하고, 14일 간(코로나19 최장 잠복 기간) 외부 활동을 할 수 없다.

보건소는 자가 격리 대상자에게 기본적으로 손 세정제·마스크·체온계·폐기물 봉투 등을 전달하고, 필요에 따라 쌀이나 라면 등 생활필수품도 제공한다. 보건소는 1일 2회 이상 자가 격리 대상자 건강 상태를 확인·보고하고 있다. 

◇생활 수칙은 = 자가 격리 대상자는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일체 외출을 하면 안 된다. 동거인이 있다면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한다.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고, 가족과 공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면 소독 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가족과 대화 등 접촉이 불가피할 때도 얼굴을 맞대지 않고 서로 마스크를 쓰고 2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옷과 침구류는 단독 세탁하고 식기류 등도 별도로 분리해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진료 등 꼭 외출해야 할 때는 반드시 보건소에 먼저 연락해야 한다. 

가족 또는 동거인도 주의가 필요하다. 최대한 자가 격리 대상자와 만나지 않도록 하고 외부인의 방문을 제한해야 한다. 또 보건당국은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 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을 것과 자가 격리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할 것을 가족에게 당부하고 있다. 

1인 가구 자가 격리 대상자는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보건소에 연락해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 자가 격리 대상자 가족 동거인 생활수칙. /질병관리본부
▲ 자가 격리 대상자 가족 동거인 생활수칙. /질병관리본부
▲ 자가 격리 대상자 생활 수칙. /질병관리본부
▲ 자가 격리 대상자 생활 수칙. /질병관리본부

◇생활비 지원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입원·격리된 사람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유급휴가 비용은 개인별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1일 최대 13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생활지원비는 가구 원수에 따라 다르다. 14일 기준 1인 45만 4900원, 2인 77만 4700원, 3인 100만 2400원,4인 123만 원, 5인 145만 7500원이다. 단, 격리 조치 위반자는 제외되며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원이 안 된다. 

◇자가 격리 수칙을 어기면 처벌 = 자가 격리 대상자는 격리 장소를 벗어나면 안 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가 또는 입원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그냥 벌금 내겠다'며 자가 격리 또는 입원을 거부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은 15번 환자(남·77)는 4번 확진자와 같은 항공기에 탑승한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달 29일 자가 격리 중이었다. 하지만, 15번 환자는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는 수칙을 어기고 처제 집에서 밥을 같이 먹었다. 15번 환자 처제는 지난 5일 확진 판정을 받아 20번 환자(여·42)가 됐다. 이어 지난 19일 20번 환자의 초등학생 딸(11세)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15번 환자를 자가격리 지침 위반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혀 15번 환자가 실제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 국내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어겨 처벌받는 첫 사례가 된다.

현장에서는 일일이 자가 격리 대상자를 문 앞에서 지킬 수 없는 관리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한 보건소 관계자는 "하루 2번 전화로 건강과 위치 등을 확인하고 있지만, 자가 격리 대상자가 작정하고 격리 장소를 이탈하면 이를 막을 방법도 없다. 모든 국민이 이번 사태에 성숙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감염증 비협조자 사례를 소개하고 경찰과 협력해 격리 거부 시 고발 조치·강제 격리에 나서고 있다.  

자가 격리 수칙을 어긴 15번 확진자와 검사를 거부한 31번 확진자 등 개인 일탈이 집단 공포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는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자가·입원 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기존 300만 원이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하는 이른바 '코로나 대응 3법'이 이르면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자가 격리 조치는 본인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 위반 시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며 "보건당국의 지시를 어기면 수사당국과 협조해 필요한 조치는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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