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1명 중 경남도민 6명

대법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를 확정했다. 여호와의 증인 측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고, 앞으로 남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신념을 존중하는 판결이 뒤따르길 바란다고 했다.

대법원은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 사건 108건(111명)의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무죄를 확정한 것이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년 11월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 기준을 제시한 다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첫 사례다. 111명 가운데 6명(6건)은 경남도민이다.

여호와의 증인 경남·부산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홍대일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대변인은 "판결을 매우 환영한다.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인 수많은 사건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신념을 존중하는 판결이 뒤따르길 기대한다"고 했다.

여호와의 증인 측은 전국적으로 868건 병역법 위반 사건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868건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무죄 취지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 낸 오승헌(36) 씨도 포함돼 있다.

오 씨는 2013년 통지서를 받고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을 깨고 창원지법에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창원지법은 지난해 11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상소해 다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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