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정 첫 사례 당사자 창원지법서 5년 만에 무죄

군 입대를 거부하다 대법원에서 최초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던 오승헌(35) 씨가 창원지법에서 다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7일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오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 씨는 2013년 7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 그해 9월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2014년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1일 오 씨의 혐의에 대해 원심을 깨고 창원지법에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었다.

오 씨는 대법원이 개인의 양심에 따른 병역기피 사유를 인정한 첫 사례 당사자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재판부는 오 씨가 1997년부터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점,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오 씨가 친동생이 종교상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된 것처럼 여러 불이익을 받을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한결같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오 씨 말고 다른 여호와의 증인 신도 17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오 씨처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선고받았었다.

또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이 항소한 여호와의 증인 2명에 대해서도 사건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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