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감사위 운영 전부 비공개
사행산업감독위도 감독 못해
대책위 "외부 감시체 구성을"

"면허권과 등록권, 각종 위원회, 징계권, 견제 권력의 역량 부족이 마사회 권력을 키우고 있다."

고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원회와 민주노총 열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마사회 권력구조 문제점과 대안을 짚었다. 이들은 지난 11일 이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권력구조 재구성과 청와대 개입을 촉구했다.

◇말 생산자·마주, 무조건 마사회 등록 = 대책위는 마사회 권력구조 핵심으로 먼저 등록권과 면허권을 뽑았다. 현재 말 생산자는 등록을 해야만 마사회로부터 지원을 받고, 마사회 소유의 씨수말 교배도 가능하다. 마사회가 등록을 취소하면 단번에 타격을 받는 구조다. 마주도 마사회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한다. 마주 요건은 매우 엄격한데,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공정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대책위는 "등록을 둘러싼 엄격한 요건 자체가 마사회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이라며 "여기에 마사회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 추상적인 조항으로 마주를 제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마사대부 심사 객관적 기준 없어 = 조교사는 면허 갱신과 마사대부로 통제된다. 마사대부란 조교사 자격 취득자 중 마방을 배정 받은 사람을 뜻한다. 기본적으로 조교사 면허는 마사회가 교부하고, 면허 갱신 역시 마사회 심사를 거치는 까닭이다. 면허를 따도 마방을 임차하지 못하면 조교사로 활동할 수 없다. 마방 임차가 조교사 활동 핵심인데, 마방은 마사회가 시설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

대책위는 "조교사가 마방을 임차하려면 마사대부 심사위원회를 거쳐 마방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계약은 상호 동등한 계약이 아니다"라며 "마사회는 마사대부 심사위원회를 통해 마사를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마사대부를 하더라도 종합평가기준에 따라 대부 마사 수를 증감할 수 있다. 조교사 생존권 자체를 마사회가 쥔 셈"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어 "특히 마사대부 심사위원회는 객관적 기준 없이 마사회 내부 구성원의 주관적 평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위원명단·심사내용도 비공개다"며 "이처럼 마사회는 각종 위원회 권력으로 경마 관계자를 통제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고 문중원 기수 죽음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는 희망 버스 출발 기자회견이 열렸다. /연합뉴스
▲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고 문중원 기수 죽음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는 희망 버스 출발 기자회견이 열렸다. /연합뉴스

◇기수 면허 교부·갱신으로 통제 = 생산자·마주·조교사와 함께 경마의 한 축인 기수는 '면허 교부'와 '면허 갱신'으로 마사회 통제를 받는다. 애초 기수는 마사회 경마교육원에서 2년간 합숙훈련을 해야 시험을 볼 수 있다. 시험을 통해 기수 면허를 받더라도 '3년 내 통산 2회 이상 경고조치를 받으면 기수면허 갱신이 불허(면허갱신제도)'된다. 경주시승횟수가 실경주기승횟수의 10% 미만이거나 심판위원회 제재를 받아도 마찬가지다.

대책위는 "품위 유지 의무를 이유로 징계하고, 그것이 기수면허 갱신 불허 조건이 되기도 한다"며 "말 관리사 역시 마찬가지다. 조교사를 통해 말 관리사를 통제하는 마사회는 말 관리사 채용에서도 '적격성 진단'을 내세워 개입한다"고 밝혔다.

◇징계권 남용 = 대책위는 마사회 징계권도 문제 삼았다. 마사회는 마사회법 시행령 25조를 근거로 경마관계자에 대한 교육과 제재 권한을 주장·행사하고 있다. 직무준수의무 위반, 경주마금지약물규정 위반 등 5개 제재 기준도 있다. 하지만 제재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징계권을 남용한다는 게 대책위 설명이다.

대책위는 "마사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내세워 장소·시간과 상관없이 제재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1999년에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고도 품위 유지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기수 면허가 취소된 사례도 있다. 경마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징계한다고 하나, 경마와 관계없는 징계가 많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지도·감독 권한 미흡 = 견제 세력이 마땅치 않은 점도 마사회 권력을 키우는 요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지만 마사회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미약하다.

대책위는 "농식품부 장관 허가를 받지 않고 경마장을 설치해도 법에 규정한 과태료는 고작 100만 원 이하다. 마권의 장외발매소 설치·이전·변경에 대한 승인은 과태료 규정도 없다"며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위원회에도 징계·감독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또 마사회 내부에 감사위·인권경영위가 있지만 그 운영은 전부 비공개여서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책위는 △외부 권력 감시체계 구축 △권한 분산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와 감소를 목표로 경영평가 진행 △노동조합 인정 △청와대 개입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대책위는 "조교사와 기수 면허발급·갱신에 관한 권한을 별도 독립기구로 만들어 이관해야 한다. 농식품부 장관이 실질적인 지도와 감독을 하도록 권한을 강화하고 이에 맞는 강제 수단도 갖춰야 한다"며 "정부는 마사회장을 제대로 임명하는 것부터 시작해 구조 전체를 변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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