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 월 338만 보다 근로소득 커야 감액…부양가족 가산 지급

58년 개띠인 김 모 씨. 정년퇴직하고 중소기업에 재취업해 매월 230만 원 급여를 받고 있다. 올해 만 62세가 되면서 국민연금도 받게 돼 기대가 크다. 하지만 주변에서 직장생활 하면 국민연금을 전액 못 받는다고 해 걱정이다. 국민연금 감액과 수령방법, 그리고 배우자의 국민연금 수령 여부에 대해 상담을 신청했다.

결론부터 말해 김 씨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 김 씨가 말한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수급개시 연령부터 매월 받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연금을 말한다. 노령연금은 2020년 기준 근로소득이 월 338만 원(세전)이 넘지 않으면 감액되지 않는다. 따라서 김 씨는 감액 걱정 없이 연금 개시일에 맞춰 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된다.

김 씨는 1958년 6월 3일생으로 만 62세가 되는 시기는 올해 6월이다. 따라서 6월 이전에 노령연금을 신청하면 7월 25일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의 '노령연금 지급청구서'를 받고 나서 챙기면 된다. 청구서는 보통 2~3개월 전에 자택으로 우편 발송된다.

청구서를 받으면 주소지 담당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한 필수서류는 '국민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인데, 혼인관계증명서는 '부양가족연금' 때문이다.

부양가족연금은 가족수당의 성격으로 노령연금 수급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자가 있을 때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다. 부양가족 대상에는 '배우자, 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가 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면 배우자는 연간 21만 6000원, 자녀와 부모는 1인당 연간 17만 4000원 연금액이 가산 지급된다. 단,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을 받는 부양가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씨의 노령연금 예상액은 140만 원이었다. 노령연금은 연금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당겨 받거나, 최대 5년 늦춰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조기 노령연금'과 '연기 노령연금'이라고 한다. 연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1년에 7.2%씩 연금액이 증가하는데, 1회에 한해 전액 또는 일부연기 신청이 가능하다.

김 씨의 필요 노후생활비를 계산해보니 매월 270만 원으로, 현재 세후 수입을 고려하면 70만 원이 부족했다. 상담 결과, 김 씨는 노령연금의 50%에 해당하는 70만 원은 정상적으로 받고 나머지 70만 원은 2년 연기 신청하기로 했다. 2년 후에는 14.4%가 늘어난 8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배우자는 김 씨보다 5살이 적은 1963년생으로, 국민연금 개시연령은 만 63세다. 하지만, 과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8년에 그쳐 10년을 채워야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대상자가 되지 못했다. 대신 만 63세가 되면 과거에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럴 때,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해 2년만 보험료를 더 내면 배우자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적용제외자 중 자신이 희망할 때, 월 9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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