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대응 필요성 주장
"고용 전제 8100억 예산 투입 대량해고는 마땅히 무효"

여영국(56·정의당·창원성산) 국회의원이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고 사태가 일어난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여 의원은 21일 오전 <경남도민일보>와 통화에서 불법파견은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며 정부가 나서 현행법 위반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여 의원은 "대법원을 비롯한 대한민국 헌법이 한국지엠을 불법파견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판단했다. 또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행정지침을 내렸음에도 이를 어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정부가 해고노동자들을 정규직 노동자로 보고 있음에도 대량해고를 강행한 것은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다. 당연히 헌법을 무시한 이들에게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한국지엠에 8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은 '고용'의 전제요건이었던 만큼 대량해고는 무효라고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해고를 하려면 법적으로 당사자 간 성실히 협의를 선행해야 한다. 또 해고 회피를 위한 사측의 노력도 필요하다. 하지만 사측은 경영상 이유만으로 노동자 585명을 길거리로 내몰았다"면서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는 한국지엠 2대 주주로서 마땅히 해고를 무효화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판결의 논리적 일관성이 유지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부당해고와 불법파견을 행한 카허카젬 한국지엠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혐의로 카허카젬 사장을 고발했다. 경찰과 검찰은 즉시 수사하고 기소를 통해 법을 어긴 사람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불법행위자에 대한 법과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 문제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열린 노·사·정 회의를 통해 비정규직 해고자 최우선 복직 고용 등 미완의 합의를 이뤘다.

이에 여 의원은 "이번 합의 완성은 모든 해고노동자가 원직 복직되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지엠이 노사 합의 정신을 제대로 이행하고,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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