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회의 끝에 협상 타결
139억 들여 노동자 생계 지원
천막농성장 철거·투쟁 마무리

한국지엠 창원공장 노사가 비정규직 대량해고 문제 해결에 합의했다. 그러나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장 복직되는 등의 내용은 아니다.

21일 오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과 여영국 정의당 국회의원, 차석호 경남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성갑 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장,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장순용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규직 지회장, 배성도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지회장 등 노·사·정이 모여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사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서 창원공장 비정규직노조와 사측 간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합의내용은 △한국지엠 창원공장 2교대 정상 운영 시(혹은 추가인원 고용 필요하면)비정규직 해고자를 최우선 복직 고용한다 △소송 중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이 대법원 확정 판결 시 즉시 복직한다 △창원공장 내 정규직화 요구 투쟁 중 발생한 고소·고발 취하를 위해 노력하고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취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등이다.

또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계지원에는 경남도 예산과 여영국 의원이 확보한 전직 지원사업 예산 등 139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실업급여를 비롯해 재취업 프로그램 지원을 받는다. 경남도와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전직 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생계비를 받을 예정이다. 또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한국지엠지부,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는 지속적인 3주체 연석회의를 진행해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 21일 오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과 여영국 정의당 국회의원, 차석호 경남도 일자리경제과장, 장순용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규직 지회장, 배성도 비정규직 지회장 등 노·사·정 관계자들이 악수를 하고 있다.  /박종완 기자
▲ 21일 오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과 여영국 정의당 국회의원, 차석호 경남도 일자리경제과장, 장순용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규직 지회장, 배성도 비정규직 지회장 등 노·사·정 관계자들이 손에 손을 잡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박종완 기자

다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바랐던 대량해고 무효 처리 등은 합의안에 담기지 못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순환휴직을 통한 고용유지 정책을 추진하라고 한국지엠에 요구한 바 있다. 또 창원공장은 사측과 한국지엠 정규직지회가 1교대 전환에 원칙적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된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교대 전환을 비판하고 반대해왔으나 합의내용에는 창원공장 2교대 정상 운영이 됐을 때 복직을 우선한다는 내용이 담겨 교대 전환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회사 상황이 나아지거나 일자리가 필요할 때 우선해서 해고된 비정규직을 고용하겠다는 뜻을 확인했다"며 "협의를 통해 사측이 민·형사 사건 처리 과정에서 최대한 갈등을 만들지 않겠다고 밝힌 점도 긍정적이다"고 했다.

배성도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안이 현실적으로 반영이 어려웠다는 사측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번 합의에서 고용유지 정책이나 교대 전환 거부 등의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은 것은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합의 한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면서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이라는 점에서 합의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노조는 창원공장 안팎에 설치됐던 천막농성장을 설 연휴 기간 모두 철거하고 투쟁도 같은 기간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물량 감소를 이유로 지난 1일을 기해 7개 사내하청업체와 계약을 종료하며 비정규직 노동자 585명을 해고했다. 이에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창원공장 안팎으로 천막농성장을 설치해 농성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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