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노조 단협 조항서 '감독적 지위' 해석 대립
도교육청 "행정실장 해당"-노조 "학교장이 맡아야"

경남도교육청 노사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두고 견해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 노동조합까지 나서서 소방안전관리자를 학교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경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남교육노조)은 21일 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지방공무원노동자 권리 찾기 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단체협약 이행 △학교장 소방안전업무 행정지도 △지방공무원 차별·홀대 금지 등을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건 등과 관련해 설 전후로 박종훈 교육감에게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이날도 노조 관계자들이 박 교육감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못했고, 비서실 관계자들에게 의견을 전했다.

▲ 21일 지방공무원노동자 권리 찾기 결의 대회에 참가한 전국 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 간부들이 도교육감 비서실을 방문해 송호창(오른쪽 셋째) 비서실장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br /><br />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 21일 지방공무원노동자 권리 찾기 결의 대회에 참가한 전국 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 간부들이 도교육감 비서실을 방문해 송호찬(오른쪽 셋째) 비서실장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이 자리에서 오재형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신년 인터뷰 등을 통해 교육감이 밝힌 견해는 합리성을 추구하는 진보교육감의 인식으로 보기에 실망스러웠다"며 "학교장이 소방안전관리자로 관리 감독 책임을 져야 한다. 경남도교육청이 감독적 지위에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기로 한 단체협약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호찬 교육감 비서실장은 김해 영운초교 사고는 행정실장뿐만 아니라 학교장·시설 관리 담당자·관련 업체 관계자 등 4명이 기소됐다며 학교장이 책임을 지지 않은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앞서 박 교육감은 한 언론사와 신년 인터뷰에서 소방안전관리자 학교장 선임 건에 대해 묻자 "지금 학생(김해 방화셔터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이 백척간두에서 촛불처럼 생명을 부여잡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행정실장의 학교안전관리자 지정 문제를 이야기하면 되겠나. 행정실장이 학교시설 관리 책임을 못 지겠다고 하면 행정실장 안 해야 한다" 등 발언을 해 노조의 반발을 샀다.

도교육청은 이날 공식적으로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남도교육청 입장'을 내놨다.

2013년·2016년 단체협약 내용 중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부분은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경남을 포함해 인천·울산·충북·전북 등 5개 교육청이 같은 내용으로 체결했다.

단협 조항은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감독적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 협약 해설서에 협약 체결 목적은 '각급 학교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학생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 전체에 대해 감독적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지정해 효율적인 소방안전 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함'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노조와 교육청의 해석은 달랐다. 노조는 단협 해설서 내용에서 학생을 포함한 구성원 전체에 대한 감독적 지위에 있는 사람은 학교장이라는 의견이다. 이 때문에 단협과 해설서 내용을 도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단협과 해설 내용에 대해 법무법인 등 해석을 받아본 결과, 국·공립학교 소방안전관리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 학교장이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행정실장도 감독적 지위에 있다고 해석했다.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학생 안전 책임은 교감, 시설 안전책임은 행정실장으로 업무 분장이 짜여 있고, 실제로 경남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경남 지역 973개교 중 972개교가 행정실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제 명사초교만 소규모 학교여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건은 단협 사안이 아니라 법령 사항이다. 교섭 사항이 아니다. 경남을 포함해 5개 시·도를 제외한 12개 시·도교육청은 법령 문제이기 때문에 단협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관련 단협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