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남도당 기자회견 열어
지역 맞춤형 지원책 수립 촉구

지난 9일 '소상공인기본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도내 정치권에서도 소상공인 지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16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제도 수립을 촉구했다.

지난 9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전통시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통시장법은 '골목형 상점가'라는 개념을 만들고 상점가 등록 요건에서 업종 제한을 없앴다.

대부분이 소상공인으로 요식업이 주를 이루는 먹자골목이나 카페·식당·주점 등 다양한 업종의 점포로 구성된 상가는 상점가 등록 자체가 제한돼 왔다.

소상공인이 정부·자치단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봉쇄됐는데, 법에 따라 지원받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남은 과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법 개정 취지를 내실 있게 반영하는 것이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권을 공유하고 있는 상인이 업종이나 점포 규모 등 제한 없이 하나의 상인공동체를 이루고 상권 활성화에 함께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당은 이를 위해서 행정 편의적인 규율·규제 대신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지역 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펼칠 수 있도록 권한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정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골목형 상점가' 범위는 각 지역 현실에 맞게 자치단체에서 실효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전통시장법을 발의한 추혜선 국회의원과 정의당 민생본부, 정의당 지방의원단,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연합회와 함께 빠른 시일 내 중기부와 정책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김상찬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은 16일 오후 시의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관급공사 계약 시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적극 우대하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가 진행하거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지역의 크고 작은 용역·납품·행사 등 수의계약은 지역 업체와 우선 계약하는 '지역 업체 우선계약제'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해 애로사항 청취와 제도 반영 총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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