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예방계획 발표
학교 교육적 역할 확대
촉법소년 연령 13세 추진

교육부가 학교장 자체 해결제 활성화, 관계 회복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학교 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5일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년)'을 발표했다. 기본 계획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지난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확산하고 학생안전, 상담·지원 기반을 확충해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반 여건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교육부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는 기술·가정, 2022년까지는 영어· 체육, 2024년까지는 진로·한문 과목으로 교과와 연계한 학교 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학교장 자체해결제' 활성화, 피해학생 동의를 전제로 한 '관계회복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도 진행한다.

피해학생 지원기관도 지난 2019년 48곳에서 2024년까지 60곳으로 확대한다.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고자 가해학생 교육도 강화한다.

현재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까지 낮추는 것도 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학생 한 명 한 명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한 관계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중 4%(약 13만 명 참여)에 대해 학교 폭력 실태 표본 조사를 한 결과, 전체 피해 응답률은 1.2%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 2.1%, 중학교 0.8%, 고등학교 0.3%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39%), 집단따돌림(19.5%), 스토킹(10.6%), 사이버괴롭힘(8.2%), 신체폭행(7.7%), 성추행·성폭행(5.7%), 강제심부름(4.8%), 금품갈취(4.5%) 순이다.

피해학생은 '피해 경험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가족의 도움'(33.0%), '선생님의 도움'(30.9%), '친구·선배·후배의 도움'(17.0%), '학교 상담선생님의 도움'(4.8%), '117 신고'(4.2%), '학교 밖 상담기관(청소년상담센터 등) 도움'(2.7%), '경찰에 신고'(1.9%) 순으로 응답했다. 5.6%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음'이라고 답했다.

학생들은 '학교폭력 발생 원인'으로 '단순 장난으로'(29.4%), '특별한 이유 없이'(19.2%), '피해학생 말·외모가 이상해서'(14.7%), '가해학생 힘이 세서'(11.6%) 등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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