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13일 2년 8개월여 만에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법무부·검찰의 갈등 등 연속적 정쟁 특히 조국 사태, 제1야당의 반발 역풍을 뚫고 밀어붙인 검찰개혁 3대 입법 '마지막 퍼즐'의 완성이라는, 입법 완료라는 역사적 큰 획을 그었습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장장 66년간 유지돼온 수사관행과 검경 관계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앞서 선거법 개혁법안 통과에 뒤이어 2018년 12월 패스트트랙 1호 법안으로 지정됐던 '유치원 3법'과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특히 유치원 3법은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 처벌을 강화하고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등이어서 '통과'에 마음깨나 졸이게 했었습니다.

 

'비례○○당' 못 쓴다는

선관위의 결정도 나왔네

위성정당 부당성에 대한

'불허'에 반발한다는 것은

'야바위'

그걸 꿈꾼 정당의

치부 드러냄일 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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