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입법 처리 마무리
검경 수직관계서 협력관계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지난해부터 이어진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모두 처리됐다. 개정법은 모두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는 13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했다.

개정법 시행은 정부가 공포하고 나서 6개월에서 1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 조정 핵심은 경찰에 1차 수사권을 보장하고 수사 결론을 내게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로써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쥐고 있던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분산하게 된다.

또 검찰의 수사 범위를 좁히고,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도 없앴다. 다만, 검찰이 보완수사, 재수사,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기본적으로 경찰과 검찰이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로 바꾼 것이다.

검찰 권력 분산을 위해 경찰과 수사권 조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그간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까지 그야말로 독점했었다. 검찰의 일부 정치·편향적 수사가 지적되기도 했다. 수사권 조정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것이다. 수사를 받아야 하는 국민 처지에서는 '이중 수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도 통과시켰다.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총리, 대법원장, 검찰총장, 금융감독원장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별도 기구다. 그간 검찰이 일부 고위공직자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나 봐주기·늑장 수사 등 지적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수사가 대표적인 예다.

공수처는 검사·판사·경찰(경무관 이상) 등을 수사하고 직접 재판에 넘길 수도 있다. 공수처는 오는 7월께 설치될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이날 국회는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과 '유치원 3법'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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