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안 9일 상정 전망…'경찰은 수사·검찰은 기소' 분리하되 견제장치 마련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임박했다. 수사권 조정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각각 경찰과 검찰로 분리해 검찰을 개혁하자는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두 개정안 상정을 예고했지만, 자유한국당과 합의가 되지 않아 9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두 개정안은 2018년 6월 당시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합의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공소 등에 관해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은 1차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권을 보장받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 충실히 하게 한다는 원칙을 담았다.

◇경찰의 수사 종결 =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바뀔 주요 변화 중 하나는 경찰이 수사에 대한 결론을 낼 수 있게 한 점이다.

법이 개정되면 경찰은 수사를 하고 나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사건을 송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장치로 불송치 사건에 대한 사유와 관련 서류, 증거물 등을 검찰로 보내 검사로부터 90일 이내 검토를 받게 했다. 검사가 이를 검토해 재수사를 요청하면 경찰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

현행법은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명백하게 혐의를 입증했더라도 결론이 아닌 '의견'을 검찰에 전달하는 구조다. 혐의가 인정되면 재판에 넘겨야 한다며 사건에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기는 식이다. 반대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도 한다.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 국민 처지에서는 경찰과 검찰의 중복 수사를 받는 불편함이 사라지는 면이 있다.

◇검찰 권력 분산 = 더불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기각했을 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신설한 조항도 주요 변화다.

그동안 경찰은 검찰이 영장 신청을 기각하면,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검찰 수뇌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경찰이 부산지검을 압수수색하겠다며 영장을 신청했다가 세 차례 모두 기각당한 것이 한 예다.

법이 개정되면 경찰은 검찰의 영장 기각과 관련해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낼 수 있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검찰 외부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

또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대목이다.

현행법상 경찰의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지만, 검찰의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재판에서 번복하더라도 증거로 채택되며 강력한 증거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대신 검찰은 경찰에 공소·영장 청구 등과 관련해 '보완수사 요구', 법령위반·인권침해·수사권 남용 등과 관련해 '시정조치 요구', '재수사 요청' 등을 할 수 있게 규정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을 보면 검찰의 수사 범위는 이전보다 좁혀졌다. 검사는 개정법에 따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또 경찰관의 범죄도 직접 수사한다. 더불어 검찰청법에서도 검사의 경찰 지휘·감독 권한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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