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지난 8일 선관위에 비례대표 다수 확보를 위해 '비례자유한국당' 이름으로 위성정당을 등록했다. 사무소를 자유한국당 내 사무실에 두었고 실권 없는 대표는 사무부총장의 부인이 맡았다. 중앙선관위는 13일 전체회의에서 비례위성정당의 명칭 사용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비례위성정당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먼저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헌법 제25조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47조는 '정당은 선거에 있어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주의 정치원리를 구현하기 위해 자유롭게 설립되는 정당에 공직 후보자를 추천할 권한을 주는 대신에 정당에 지지의 확보와 상실이라는 정치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그런데 비례위성정당은 실체 없는 꼭두각시 정당이다. 당연히 공직선거 후보 추천의 형식적 권한만 있고 실질적 권한은 주인정당에 있다. 위성정당은 자주성이 없으므로 정치적 책임을 질 수도 없다. 따라서 허수아비 정당에 공직선거 후보 추천권을 주는 것은 위헌이다.

비례위성정당은 정당법 제41조의 유사 명칭 사용금지 조항에 비춰봐도 위법이다. '자유한국당'과 '비례자유한국당'은 명백한 유사 명칭이다. 자유한국당 스스로가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이라야 자유한국당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인식을 유권자에게 심어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당은 자주성을 원칙으로 한다. 위장전입 정당이 말이 되는가. 자유한국당은 지역구 후보만 추천하고 비례자유한국당은 비례후보만 추천하여 비례대표를 다수 확보한 뒤 합당한다는 시나리오는 민주주의적 선거 원리를 근본적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사기행위이고 불법이다.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얼마나 무책임한 정치활동을 했으면 집권 4년 차 선거인데도 '야당 심판론'이 '정권 심판론'보다 우세한 지경이다. 자유한국당은 선관위의 비례위성정당 허용 여부 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기극을 자진 철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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