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장·마트·음식점 대상 농수산물 표시법 위반 점검

경남도가 설을 맞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도는 제수·선물용 농수산물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농산물은 22일까지, 수산물은 15일부터 23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농산물의 경우 전통시장·대형마트·축산물판매업소·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외국산을 포함한 농산물·가공품, 음식점의 쇠고기·김치·쌀·콩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도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값싼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하거나 외국산을 국내산에 혼합해 국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와 표시법 적정 여부, 원산지 증명서류 비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도와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점검하는 가운데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영세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도 병행해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수산물은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지도·단속한다. 도와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제수·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품목(명태·조기·문어·옥돔·가자미·건멸치·건새우·굴비·전복 등) △외국산과 가격 차이가 많아 원산지 거짓 표시되는 품목(갈치·고등어·낙지·조기·뱀장어 등) △국민 관심도가 높은 일본·중국산 등 수입 수산물(참돔·먹장어·참가리비·바지락·미꾸라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앞서 도는 14일까지 원산지 표시 단속 사전예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계도·홍보 중심의 원산지 표시 지도를 해 전통시장 상인회와 판매자 자율에 의한 준법 판매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산물 가격동향 조사, 물가 안정을 위한 출하 지도, 음식점 등 대상 수산물 위생·안전관리 지도도 펼치기로 했다.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가공식품 제조·판매업소 위생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도는 14일까지 시·군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꾸려 제수·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180여 곳을 대상으로 △무신고 영업 △무표시 제품 사용 △유통기한 위변조 △허위·과대광고 등 소비자 기만행위 단속을 펼친다. 이와 함께 설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한과·두부류·조기, 제수용 전·튀김 등 주요 제수용품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 가중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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