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류 과세체계 개편
한은, '동전 없는 사회'박차

올해 대형마트 자율포장대에서 플라스틱 포장테이프와 끈이 사라졌다. 한편에서는 맥주·탁주 과세체계가 종량세로 전환돼 고품질 수제 맥주를 저렴한 가격에 마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유통가 변화를 알아본다.

◇대형마트 플라스틱 포장테이프·끈 OUT = 지난 1일부터 대형마트 자율포장대에서 플라스틱 포장테이프와 끈을 사용할 수 없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8월 농협하나로유통·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등 4개 대형마트와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자율포장대 운영으로 포장용 테이프나 끈 등 플라스틱 폐기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등 3개사 기준 연간 658t, 서울월드컵경기장(그라운드 면적 9126㎡) 약 857개 분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했다. 이에 환경부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고 장바구니 사용을 독려한다는 취지에서 규제에 나선 것이다. 포장용 종이상자마저 없애려 했지만 소비자 비난이 커지자 종이상자는 남겨둔 상황. 환경부는 소비자공익네트워크의 모니터링과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대형마트와 협의해 자율포장대 운영을 중단할지 최종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거스름돈 '은행 계좌'로 = 올해 중으로 편의점·대형마트 등에서 현금 거래한 후 발생한 잔돈을 은행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앞서 한국은행은 '잔돈 계좌적립서비스' 참여를 희망하는 유통사업자를 모집했다. 이 서비스는 거스름돈을 현금IC카드·모바일 현금카드에 연계된 구매자 은행 계좌로 입금해주는 서비스다.

한은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동전없는 사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전이 제대로 재사용되지 않아 매년 500억 원 정도가 동전을 발행하는 데 소요되기 때문이다. 한은은 동전 사용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동전 발행·유통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사업을 펼친다.

한은 금융결제국 전자금융부 전자금융기획팀 관계자는 "사업자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달라 순차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부분 편의점·대형마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겠지만 선불카드 충전만 한다거나 계좌 입금도 함께한다거나 서비스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품질 수제 맥주 가격 부담↓ = 맥주·탁주 과세체계가 종가세(주류 가격 기준)에서 종량세(용량 기준)로 전환됐다. 기획재정부는 고품질 주류 생산 확대 등 국내 주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류 과세체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맥주는 출고가의 72%였던 세금이 ℓ당 830.3원, 탁주는 출고가의 5%였던 세금이 ℓ당 41.7원으로 바뀌어 부과된다. 생맥주의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세율이 20% 경감된다.

이에 따라 국산 맥주는 세금 부담이 내려가고, 판관비 등이 빠져 가격 경쟁력이 있었던 수입 맥주는 경쟁력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소규모 제조 방식으로 원가 수준이 높았던 수제 맥주 제조업체가 혜택을 받는다. 종가세 체계에서는 고품질 맥주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가가 오르면 출고가에 반영돼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했지만 종량세 체계에서는 원가가 오르더라도 세금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캔맥주 출고가도 낮아진다. 종가세 체계에선 과세표준에 포함됐던 캔용기 제조비용이 종량세에선 빠지기 때문이다. 리터당 세 부담을 비교해보면 종가세로는 1758원을 내야 했지만 종량세로는 1343원만 내면 된다.

한편, 기재부는 세 부담이 커지는 종가세 유지 주종(증류주·약주·청주 등)과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021년 3월 1일부터 맥주·탁주 세율을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하기로 했다.

◇커피전문점·제과점서도 카페인 표시 = 커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커피전문점·제과점 등 점포수 100개 이상인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조리·판매되는 커피에 대해서 오는 9월부터 카페인 함량, 어린이·임산부 등 소비자 주의사항, 고카페인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우수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화와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 GMP 의무화도 12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수입 식품에 대한 정보도 폭넓게 제공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적합 수입 식품 정보, 수입 금지 현황 등 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방식을 변경, 인터넷·모바일 등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수입식품안전정보포털(가칭) 서비스를 오는 3월 시행한다.

◇'나만의 화장품' 구입 = 오는 3월부터 소비자가 취향에 따라 화장품 판매장에서 향료·색소를 추가한 제품이나 원하는 용량만큼 나눠 담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개인별 피부 진단을 통해 고객 맞춤형으로 화장품을 제조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신설·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일률적으로 제조된 제품만을 구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향이나 색깔 등 개인 기호가 반영된 '나만의 화장품'을 판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판매장에서 향료·색소 등 원료를 섞거나 내용물을 나눠 담게 되는 제품 특성상 맞춤형 화장품을 만드는 행위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조제관리사만 담당하도록 했다.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소재한 지역의 식약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소비자는 다양한 화장품을 선택·사용할 수 있다. 원료 혼합·소분,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조제관리사 제도 도입으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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