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 명의 4만 1000여 필지 전수조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7000여 필지 국유화가 이뤄진다.

조달청은 귀속재산(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소유 재산으로서 국가로 귀속돼야 할 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 명의 재산 약 1만 4000필지 조사를 완료했다. 이로써 지난 2012년 귀속재산 업무를 수임한 이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4만 1000여 필지 전수조사를 마무리했다.

조달청은 토지대장·등기부등본 등 부동산 공부와 일본인 명부를 기초로 4만 1000여 필지를 선정했다. 일본인 명의 의심 재산(일본인 이름)은 8만 7000여 필지로 파악됐지만 소유자가 일본인 명부에 없는 4만 6000여 필지는 창씨개명자 등 우리나라 국민 소유로 추정, 4만 1000여 필지에 대해서만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해까지 2만 7000여 필지 조사를 완료한 가운에 올해 1만 4000여 필지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전체 4만 1000여 필지 중 3만 4000여 필지는 귀속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7000여 필지가 국유화 대상으로 결정됐다. 올해 1만 4000여 필지 조사 결과 국유화 대상은 3619필지였다. 조달청은 이 중 225필지는 국유화를 완료했고, 나머지 3394필지는 내년부터 공고 절차를 통해 국유화할 예정이다.

국유화가 이뤄진 귀속재산은 4만 1000여 필지 중 3760필지다. 여의도 면적(2.9㎢)의 92%에 해당하는 2.66㎢로 대장가액으로 1079억 원에 이른다. 조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귀속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끝까지 찾아내는 것과 함께 사유재산으로 밝혀진 일본식 이름의 공적장부 정비를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며 "국유화 가능성은 낮지만 조사가 필요한 4만 6000여 필지와 일본 법인이나 기관의 숨겨진 귀속재산에 대한 조사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사유재산으로 밝혀진 대다수 재산들은 개발 등으로 지번이 없어지거나 해방 후 창씨개명자의 성명 복구가 이뤄지지 않는 등 등기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여전히 소유자가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 있어 공부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