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중소기업 노동자 외국어 교육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창원시에 있는 중소기업(대기업 제외) 재직자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외국어학원 또는 전화(영상) 회화 전문 교육훈련기관에서 외국어 교육을 수강하는 노동자다.

교육시작 한 달 전인 매달 15∼25일 신청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창원시 경제살리기과에 제출하고,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에 수강 등록하면 된다.

창원시는 교육 종료 다음 달 출석률과 수강료를 확인해 출석률이 80% 이상이면 수강자에게 최대 8만 원을 지원한다. 1개월 단위로 수강 등록하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강 신청 때 창원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 국가·타 자치단체·공공기관과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자세한 내용과 지정 교육훈련기관은 창원시 누리집 '기업경제포털 → 기업지원 → 기업육성 → 중소기업외국어교육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경제살리기과(055-225-32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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