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사기 혐의 증거 불충분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전기연구원 소속 연구원 2명과 전 원장을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8개월간의 수사 끝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전기연구원은 이에 따라 소속 연구원 2명을 징계하지 않기로 최종 의결했다.

전기연구원(이하 전기연)은 지난 11월 26일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를 열고 "연구원 2명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징계를 면했다"고 9일 밝혔다. 애초 올 1월 징계위가 열렸으나 피심의자 2명이 감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검찰의 기소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심의를 유보하고 1심 판결 후 재심의하기로 의결했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전기연구원 전 원장과 소속 연구원 2명을 업무상 배임 및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겸직 신분인 연구원 2명을 징계(해임)할 것을 전기연구원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들 연구원이 2015년 겸직 승인을 받고 의료기기 업체 ㄱ사를 창업해 전기연 인력과 예산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당시 원장이 이를 동조한 것으로 봤다.

징계위에 따르면, 검찰은 ㄱ사가 전기연의 러시아 연구원 2명과 청년 인턴 1명에게 당사 업무를 맡기면서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한 것을 확인했고, 이외 혐의를 입증할 만한 신빙성 있는 진술과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지난 7월 해당 사건을 불기소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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