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노조 "행정실장에 책임전가 부당"

경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경남교육노조)은 학교 소방안전관리자를 학교장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9월 30일 김해 영운초교에서 초등학생이 방화셔터에 목이 끼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지난 2일 학교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돼 있는 행정실장이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 기소를 앞두고 있어서다.

경남교육노조는 5일 경남도교육청 중앙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학교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행정실장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나 그 어떤 책임 소재도 묻지 않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학생안전 사고이고, 학생지도는 학교장과 교사의 안전지도 책임이 있는데 행정실장에게만 그 책임을 전적으로 묻고 있다"고 했다.

▲ 경남교육노조는 5일 경남도교육청 중앙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소방안전관리자를 학교장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우귀화 기자
▲ 경남교육노조는 5일 경남도교육청 중앙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소방안전관리자를 학교장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우귀화 기자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기관장의 책임)는 공공기관의 장(기관장)이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 △소방계획의 수립·시행 △소방 관련 훈련 및 교육 등에 대해 감독책임을 지게 돼 있다.

경남교육노조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학교장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행정실장을 지정, 선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교육노조는 "행정실장이 각급 학교 절대 다수의 교사를 감독할 위치에 있는지 되묻고 싶다.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해 소방안전관리자는 학교장이 마땅히 선임돼야 한다. 학교장이 소방안전관리자 책임을 회피하고, 담당하지 않겠다면, 교장을 보좌하는 교감이 하면 된다"고 했다.

이날 경남교육노조는 변호사를 선임해 조합원을 대변할 법적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