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3不(불안·불신·불행)' 범죄의 하나인 생활사기가 서민경제를 위협하면서 극성을 부리고 있다.

최근 인터넷 카페에서 '우자매맘'이란 닉네임으로 상품권, 골드바 등을 할인 가격으로 공동 구매한다면서 돈을 받은 후 잠적한 30대 여성에게 300여 명이 8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본 사례가 있다.

이는 일상생활 곳곳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곤궁함을 악용해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히고, 서민 생활을 악화하는 사회악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며 전년도 사기 범죄는 27만 건으로 16.6%가 증가하였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사이버범죄의 약 75%가 인터넷 사기다. 올해 상반기 6만 5238건으로 전년 5만 3706건 대비 21.5%나 증가하였다.

이처럼 서민을 대상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생활사기 유형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사기로 인터넷 중고장터 등에서 크게는 허위 쇼핑몰 홈페이지를 구축해 거래대금을 편취하는 경우다. 사기범들이 물건을 저렴하게 팔겠다면서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대금을 먼저 송금받은 후 연락을 끊는 수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인터넷으로 물품을 거래할 때에는 직접 만나서 거래하거나 안전결제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경찰청 모바일 앱 '사이버캅' 또는 인터넷사이트 '더치트'를 이용하여 판매자의 연락처·계좌번호 등 사기 피해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여전히 끊이지 않는 취업 사기다. 취업을 미끼로 청탁금·로비자금·접대비용 등 금품을 요구할 때는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

인감·통장 비밀번호·등본 등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회사는 피해야 한다. 채용 공고가 정확한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셋째, 전세 사기는 피해자 다수가 대학생, 사회 초년생으로 한 번 발생하면 피해 액수가 커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다.

전·월세 계약 체결 때는 부동산 실물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등기부상 집주인과 직접 거래를 해야 한다. 위임인과의 계약은 집주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민 3不' 사기 범죄인 생활사기는 그 수법도 점점 진화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만이 예방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경찰은 지속적인 단속과 선제적 치안대책을 수립해 사회적 약자의 근심과 눈물을 덜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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