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포함 월소득환산액 중요
1인 137만 원 안 넘기면 수령

함안에서 과수원을 하는 이모(64) 씨. 6년 전 퇴직하고 창원에서 함안으로 귀농해 2000평 과수원에서 5년째 단감농사를 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단감농사로 큰 수입을 얻지 못한 이 씨는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 기대가 크다. 그런데 지인이 은행에 예금이 있고 과수원을 하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해 상담을 신청했다.

은행에 있다 보면 65세에 임박한 고객들이 갑자기 예금을 깨려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어보면 2000만 원이 넘는 예금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예금이 많다고 무조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자 중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는 노인복지정책이다.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월 137만 원, 부부가구는 월 219만 원이 넘지 않으면 된다.

소득인정액 중 소득은 연간소득을 12로 나눈 금액이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국민연금소득 등이 포함된다.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을 합한 후 부채를 빼준다. 여기에 4%를 곱한 후 12로 나눈 금액이다. 재산 중 금융재산과 부동산은 추가 공제해준다. 금융재산은 2000만 원까지, 부동산은 군(郡)지역일 경우 7250만 원까지 빼준다.

이 씨는 올해 단감농사로 2000만 원, 국민연금으로 600만 원을 수령해 총 26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했다. 재산은 은행예금 8000만 원, 과수원 2억 1000만 원(공시지가), 주택 1억 4000만 원, 승용차 2000만 원으로 총 4억 5000만 원을 보유 중이다.

이를 기초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면 월 169만 원이다. 단감농사에서 발생한 수입은 사업자가 아니기에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은행예금은 월 20만 원의 소득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씨의 소득인정액은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 월 219만 원보다 낮아 기초연금 수령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씨는 내년 주민등록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 65세가 되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 씨는 예상 연금액도 궁금해 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기에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는 어렵다. 만약 이 씨가 생각한 금액보다 기초연금 수령액이 적어 추가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농지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농지연금은 '전, 답, 과수원'을 소유한 만 65세 이상자 중에서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된다.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로 하면 된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농지연금을 매월 받으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재산세 감면 혜택과 배우자 사망 시까지 동일한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만약 이 씨가 과수원을 담보로 농지연금을 신청할 경우 배우자 사망 시까지 매월 81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농지연금 수령액은 소득이 아닌 부채로 잡혀 기초연금 산정할 때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리고 과수원을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를 받아 신청할 경우 최대 20% 정도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도 있다는 점은 추가 팁이다.

※'단디, 100세'는 100세 시대를 맞아 길어진 인생2막 은퇴설계를 단단히, 제대로 준비하자는 취지에서 실제 상담을 사례로 마련한 칼럼입니다. 격주로 연재할 예정이며, 단디 100세가 미래설계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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