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개정안 제출…체육복 구입·수학여행비 확대

초·중·고 학생 체육복 구입비와 수학여행비 확대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경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교육위는 2일 제368회 5차 회의에서 앞선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했던 '경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지난 11월 5일 도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올해 무상교육 차원에서 진행했던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와 수학여행비 확대 지급이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이 편성됐다. 이번에 이 사실을 확인하고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며 "법적인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한 데 대해 집행의 책임자로서 의원님들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도의회에 공식 사과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0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의원들은 이 때문에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을 심사 보류했었다.

이번 교육위를 통과한 조례 안에 따르면 수학여행비 지원은 올해와 내년에는 초·중·특수학교, 2021학년도에는 초·중·고·특수학교 등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체육복 구입비는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 전체, 2020학년도 초·중·특수학교 신입생 전체, 2021학년도에는 초·중·고·특수학교 등 전체 학생이 대상이다. 소요 경비는 2019년 수학여행비 112억 원, 체육복 구입비 17억 원 등 총 129억 원, 2020년 수학여행비 112억 원, 체육복 구입비 38억 원 등 총 150억 원, 2021년 수학여행비 197억 원, 체육복 구입비 62억 원 등 총 259억 원이 쓰일 것으로 추정됐다.

현장체험학습 관련 조례안은 상임위(교육위)를 통과했지만, 조례안과 관련한 예산안은 4일까지 교육위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교육위 예비심사를 통과한 예산안은 오는 5∼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조례안과 예산안은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날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안',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등도 원안 가결됐다.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작은 학교' 규정에 예외를 둔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기존 안은 '작은 학교'를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로 규정했지만, 수정안은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는 지역에 한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마련했다.

또, 작은 학교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조항에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조항을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한다'로 고쳤다.

도교육청 소관 조례 중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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