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점점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9일 전북 익산에서는 여중생 1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17살 ㄱ 양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ㄱ 양 등은 익산시 한 골목길에서 1살 어린 여중생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리고 지인들과 공유하였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력범죄를 저질러 붙잡힌 14~18세는 1만 2024명에 달했다. 매해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지만 단순 폭력까지 포함하면 연간 2만 명에 해당한다. 지난해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은 12.3%로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5.6%의 배를 웃돌았다.

소년법이란 소년에 대한 보호조치와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 내용을 담은 법률로, 범죄를 저지른 만 14세 미만은 죄를 묻지 않고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형을 낮춰주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발생하는 청소년 범죄를 살펴보면 초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수법도 날로 지능·잔혹화되어 이를 악용하는 청소년이 많아지고 있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예전과 달리 인터넷과 대중매체를 쉽게 접하기 때문에 생각도 어른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신체적 성장이 빠른 청소년의 경우 힘으로 어른들을 이기는 경우도 있다. 또한 충분히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도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약하게 받는다면 책임감이 더욱 없어질 것이다. 범죄피해자 입장을 고려해서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봐준다거나 처벌을 약화하면 피해자 상처는 더 커질 것이다. 피해자들은 범죄에도 당하고 사회적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데는 불우한 환경 영향 때문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 청소년이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위 환경을 개선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청소년 범죄는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에 지역사회 협의체가 구성되어 청소년들의 욕구를 해소해 주는 소통창구의 역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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