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역 초등학교서…교장 "실수, 재발 않도록 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유통기한이 지난 초코파이를 학생에게 제공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7일 창원 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반 학생들에게 초코파이를 나눠줬다. 지난 3월 학급비로 샀던 초코파이를 이날 학생 전체 20여 명에게 나눠준 것이다. 그런데, 초코파이 유통기한이 지난 9월 11일까지로 적혀 있어 유통기한이 두 달 가까이 지난 제품이었다.

이날 한 학부모는 해당 교사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먹인 것을 항의했지만, 해당 교사는 제품 '유통기한'과 음식에 따라 먹을 수 있는 '소비기한'이 따로 있다고 답했다.

이 학부모는 "저학년인 아이가 학교에서 유통기한이 두 달 지난 초코파이를 선생님이 줘서 먹었다고 했다. 교사가 어린아이들에게 유통기한이 두 달 지난 제품을 먹어도 괜찮다고 한 말에 놀랐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부모에게 사과했고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지난 8일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했다. 학교를 대표해 교장이 학부모에게 사과했다. 교사가 인터넷에서 유통기한, 소비기한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고 제공했다고 한다. 교사가 11일 예정된 출산휴가를 앞두고 학생들에게 초코파이를 나눠주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11일 직원협의회에서도 이번 사례를 설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 학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먹여서는 안된다. 이건 학교 실수"라고 했다.

인터넷에는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출처로 한 유통기한, 소비기한에 대한 게시물이 있었다. 하지만, 식약처는 해당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 출처가 저희 쪽으로 잘못 적혀서 소비기한에 대해 나와 있는 게 있다. 소비기한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대 초반에 연구결과를 발표한 적은 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소비기한 제도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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