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경찰에 공문·서류 제출
"분양 신고·광고와 달리 모집"
유니시티 "우리와 무관"일축

창원 중동 '유니시티 어반브릭스' 상업시설 계약자들이 분양 피해를 주장하는 가운데 창원시가 분양사업자인 ㈜유니시티를 경찰에 고발했다.

창원시는 ㈜유니시티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1일 창원서부경찰서에 공문과 첨부 서류를 보냈다고 밝혔다.

건축물분양법을 보면 분양사업자는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해야 하고,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 신청을 한 사람 가운데 공개추첨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선정해야 한다. 여기에 앞서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을 분양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태영건설을 비롯한 6개 시공사 컨소시엄으로 꾸려진 특수목적법인 ㈜유니시티는 2016년 10월 창원 의창구 중동 옛 39사단 터에 들어설 '유니시티 어반브릭스'를 분양했다. '유니시티 어반브릭스'는 지하 5층~지상 최고 38층 규모로 오피스텔 3개 동, 오피스, 상업시설로 구분된다. 주거형 오피스텔 462실(전용면적 22~59㎡), 섹션오피스 327실, 180m 길이 스트리트형 상업시설 273실이다.

이 가운데 상업시설은 준공 후 2년간 금융 점포, 약국, 공인중개사사무소, 식당, 병·의원, 학원 등 지정 업종과 자유 업종으로 구분해 230여 명에게 분양이 이뤄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업시설 분양 계약자들은 오피스 4~8층이 의료시설(병원)로, 9~14층이 교육연구시설(학원)로 분양 이후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인테리어 업체의 팸플릿을 발견했다. 이들은 "㈜유니시티 방조로 이런 계약 위반이 자행되고 있다"며 분양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11일 창원시 건축경관과 관계자는 "분양 신고 내용이나 분양 광고와 다르게 모집 중인 부분이 발견돼 고발한 것"이라며 "어반브릭스 상업시설 상가번영회 등이 보내온 민원과 진정 내용을 첨부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유니시티와 상가번영회 주장이 상반돼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니시티 측은 "오피스는 용도 변경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어렵고, 창원시도 이 부분을 알고 있다"며 "인테리어 업체 광고 등은 우리와 무관하게 진행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니시티 어반브릭스'는 다음 달 준공과 입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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