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줄이려 서민 부담 늘려"
경남도에 행정절차 중단 촉구

민중당 경남도당이 최근 경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상안을 심의·의결한 데 대해 "편의행정, 정의롭지 못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경남도당은 6일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시내버스 이용 확대·활성화를 통해 시내버스 예산을 절약하고 동시에 대기환경을 개선할 정책과 함께 요금인상 추진을 고민하라는 지적을 무시한 편의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내버스 예산 절감을 위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것으로 정의롭지 못한 행정"이라며 "시내버스 요금인상 그 자체로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인력확충과 인건비 보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시내버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없는 탁상행정"이라며 "경남도가 요금인상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요금인상과 관련해 도의회와 아무런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내버스 요금인상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심할 수 있도록 김경수 도지사에게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정책심의위는 지난 4일 회의를 열어 일반 시내버스 요금을 현행 1300원에서 1500원, 농어촌버스 요금을 1250원에서 1450원으로 각각 200원 올리는 인상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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