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00원 인상안 의결
농어촌버스는 1450원
각 시·군 연말께 적용

경남지역에서 운행하는 일반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요금이 200원 오를 전망이다.

경남도는 지난 4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실무위원회는 평균 15.69% 인상안을 제출했다.

소비자정책심의위가 의결한 인상안은 일반 시내버스 요금을 현행 1300원에서 1500원, 농어촌버스 요금을 1250원에서 1450원으로 각각 200원 올리는 방향이다.

좌석버스 인상안은 현행 1800원 동결안을 의결했다. 김해에서 부산행 좌석버스와 양산에서 울산행 좌석버스는 1900원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김해지역 내 좌석버스는 1400원에서 200원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도는 버스업체 인건비 상승 요인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인력충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등을 위해 지난 5월 도내 버스업체 노사는 임금을 4% 인상했다.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지난 2015년 일반 시내버스 기준 100원 인상 이후 4년 만이다.

도는 버스요금 인상안에 대해 도지사 결재를 거쳐 18개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지역 버스업체는 인상요율 범위에서 시·군 승인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연말에 요금을 인상하게 된다.

도소비자정책심의위는 인상안 원안 의결과 함께 세 가지 부대의견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버스운전사 처우개선, 급출발·급제동·난폭운전 등 예방을 위한 교육·제재와 서비스질 개선, 시·군 노선개편 시 관리·감독 등이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계에 버스 운전자 노동조건 개선 없는 요금인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얼마 전 시외버스 요금이 인상됐으나 운전자들 근로조건은 개선되지 않았고 사업주들의 배를 불리는 데만 도움을 주는 꼴이 됐다"며 "요금인상이나 재정지원을 늘리는데 앞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