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각하·무혐의 수사 종결
사업자 "정상 영업 추진할 것"

봉암예식장(힐스카이웨딩)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증거 부족 등으로 관련자들을 모두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사실상 일단락됐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 23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힐스카이웨딩 의혹 관련자 5명에 대해 모두 불기소 결정을 했다.

예식장 사업자인 이수정 ㈜명신개발 대표의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뇌물공여 혐의는 각하 처분했다. 검찰 각하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고소·고발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 검찰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봉암예식장은 지난해 11월부터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 대표는 2014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예식장 신축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고 돈을 전달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또 예식장 건축과 관련해 산지전용 허가를 위한 평균 경사도 측정과정에서 공공측량 수치지형도를 조작했다는 의심을 받고 고발당했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고발인의 추측만으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와 정황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각하했다. 또 산지 경사도와 관련해 지난 8월 산림조합중앙회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의 측량 등을 근거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 창원시 마산회원구 힐스카이웨딩 모습. /경남도민일보 DB
▲ 창원시 마산회원구 힐스카이웨딩 모습. /경남도민일보 DB

2014년 3월께 예식장 신축 인·허가 로비를 위해 1억 원을 받았다고 의심받은 경남도의원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났다. 검찰은 도의원과 이 대표의 은행 계좌 추적, 모바일 포렌식 등을 진행했으나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청탁을 받았다고 의심받은 창원시 도시개발과장과 관광과장도 모두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각하 처분을 받았다.

이 대표는 24일 창원시를 상대로 낸 임시사용승인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판결을 받은 만큼 창원시에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창원시와 구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수개월째 불법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2억 4000만 원이 부과된 데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정상적인 영업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11개월간 부도처리 등을 생각하기도 했다고 했다. 특히 30억 원 상당 공사 미지급금을 하루빨리 털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개인사업자에게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무척이나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제는 정당하게 사업을 이어갈 것이며, 피해를 받았던 만큼 빨리 사업장을 정상화해 공사 미지급금 등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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