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권연합 검찰 항고
업체 "무혐의 결론난 것"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봉암예식장(힐스카이웨딩앤컨벤션) 산지관리법 위반 의혹 등을 수사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자 경남시민주권연합이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곳 예식장 사업자인 ㈜명신개발 측은 시민단체가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남시민주권연합 정시식 상임대표 등 4명은 27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힐스카이웨딩앤컨벤션 의혹에 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항고장 접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 의혹을 수사한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3일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관련자 5명을 모두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이수정 ㈜명신개발 대표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뇌물공여 혐의는 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경남시민주권연합은 이 같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주민동의서 위조와 관련해 검찰은 대가성이 없었다고 밝혔으나 광범위한 위조 행위가 있었다는 경찰 조사 결과와 배치된다"며 "뇌물수수, 뇌물공여 불기소 처분은 피의자 진술에만 의존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결정은 비전문적 판단"이라며 "측량 전문가들은 측량치가 5㎜만 차이가 나도 안 되는데, 5m 안팎 차이가 있음에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면죄부를 주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창원시 관계공무원 수사가 없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 수사 중임에도 임시 사용승인을 해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명신개발 관계자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가 나왔고, 임시사용승인을 미루는 창원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했다"며 "경남시민주권연합이 검찰 수사를 너무 우습게 보고 있다. 10개월가량 조사 과정에서 여러 주변인의 계좌까지 털리며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단체가 다른 사람의 주장은 들어주지도 않는다. 우리는 피해가 어마어마다"며 "현재 불법영업은 인정한다. 과징금 2억 4000만 원을 받은 상황이고, 하도급업체에는 30억 원을 지급 못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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