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부마항쟁 40주년 기념식에서 진상규명이 미진한 것을 인정하고 국가폭력 책임 조사가 중차대한 과제임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부마항쟁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위원회 기간을 연장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 제개정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물론 대통령 의사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국회 법률제개정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여야가 동의하고 있으므로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인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과거사조사위 및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활동 결과,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부마항쟁 진상규명위원회의 문제점과 한계를 고려한 조처를 해야 한다. 따라서 가해자 책임 규명을 위한 과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우선 가해자 책임규명이 두는 의미를 사회적으로 공감하고 합의해야 한다. 친일협력으로 대한민국을 팔아넘긴 자를 처벌했듯, 대한민국 이름으로 국민 생명과 재산을 훼손한 이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국가 존립 이유를 정당화할 수 없기에 그렇다. 이 점에 대해 우리 사회는 명확한 인식을 해야 한다.

둘째, 가해자 책임 규명을 위해서는 처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역사적 정의를 확립하는 시각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가해자 처벌은 가해 권력기관과 연결되고, 또 당시 불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직에서 상훈을 받은 이들을 현재 시각에서 처벌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가해자 책임 규명은 현재 시점에서 국가의 정통성 확립, 사회·역사적 정의의 확립, 미래지향적 가치관의 확립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에 관용과 화해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이 문제를 대해야 한다.

셋째, 현재 부마항쟁 진상규명위는 인원과 권한, 조직 위상에 대한 어려움으로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과거사 조사와 수사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부마항쟁 당시 초기진압 당사자인 경찰, 핵심진압 세력인 특전사, 부마항쟁 상황 전반을 파악하고 보고할 임무를 가졌던 중앙정보부, 부산지역 국방부 군사재판 기록 등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여야 한다. 국회청문회 증인 절차에 준하는 구인권도 필요하다. 그래야 핵심 증인들의 증언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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