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최고 연령 재검토 등 주문

함양군이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3대가 함께 사는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이 군의회에서 부결됐다.

군이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에 따르면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의 지원을 말한다. 3대 이상 가정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을 포함해 3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동일가구 내에 함께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또 효도 대상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며, 효도자는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직계비속을 말한다고 명시했다.

지급대상은 3대 이상 가정이어야 하며 효도대상자와 같이 거주하는 가정, 효도수당 신청일을 기준으로 함양군에 1년 이상 계속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가정으로, 이러한 요건을 갖춘 가정의 효도자 1명에게 지급하게 돼 있다.

지급금액은 1회에 20만 원으로 설·추석 명절 등 연 2회로 1년에 총 4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군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9월 26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제250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조례안 심의 결과 효도수당 지급 대상자와 대상자의 최고 연령 등을 재검토하라며 부결처리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이번 회기에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 본 예산에 사업비를 편성, 내년부터 바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의회의 조례 부결로 사업비 편성은 어렵게 됐다"며 "의회와 협의 등을 거쳐 다음 기회에는 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