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위법 없다'결론에 진주시민대책위 논평

진주 가좌·장재공원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가 '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위법 등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경남도 감사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지난 2월 28일 시민대책위가 청구한 주민감사 결과에서 '부당한 절차가 없었다'고 지난 10일 통보했다.

시민대책위는 14일 논평을 내고 "주민감사청구를 통해 진주시 민간공원조성 특례 사업과 관련해 각종 의혹과 문제를 낱낱이 밝힐 수 있으리라 기대했는데, 이 결과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감사 결과를 보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관련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행정청에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공공 이익을 훼손하는 위법·부당한 의혹이 행정청의 폭넓은 재량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청구한 이유"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장재공원 제안서를 제출한 3개 업체의 업체명과 점수·제출안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평가(심사)에서 최초제안자의 제안서가 13명 심사위원 전원으로부터 10개 항목 모두에서 최하점을 받고, 반대로 제3의 특정 경쟁업체 제안서가 모든 심사위원들로부터 항목별 최고점을 받은 경우에만 최초제안자를 이길 확률이 존재한다"면서 "이는 현실의 정상적인 공모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내용을 제3자가 잘 알고 있으므로 이길 수 없는 경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사전 담합에 의한 형식적 공모 참여가 아니고서는 생각할 수 없다"면서 "감사관이 3개 업체 제안을 조사했는데 '담합'을 몰랐다면 감사가 무능했다는 것이고, 3개 업체 제안을 보지 않았다면 감사가 부실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중대한 개발사업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 관계법령이 너무나 허술하고 엉터리라는 것이 감사 결과로 확인됐다"면서 "도 감사 결과에 수긍할 수 없고, 이후 감사 내용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정보공개청구 등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주시에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과정 단계별로 감사청구인을 포함한 진주시민들이 요청하는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제언을 충실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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