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실, 주민감사 결과 통보
'조성 계획 차질없이 이행'제언

진주지역 시민단체에서 시가 추진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에 특혜가 있다며 경남도에 감사를 청구한 결과가 나왔다. 

진주시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부당한 절차는 없었다"는 주민감사청구 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남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및 절차상 하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도보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했다.

이번 주민감사는 (가칭)가좌·장재공원시민대책위원회에서 올해 2월 청구를 했고, 4월에 진주시민 384명의 서명을 받아 경남도에 주민감사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여, 5월에 서명 청구인 가운데 308명을 유효인수로 확정한 이후 8월에 요건심사를 거쳐 시민감사관이 감사를 진행했다.

이에 시민감사관들은 주민감사청구서, 진주시·경남연구원의 답변자료, 중앙부처 및 경남도 관련부서 질의답변 자료, 관련 법령 및 지침, 현장방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 도 누리집 등에 공개하고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했다.

주민감사 청구 감사 결과는 "진주시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확인할 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견 수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고 판단했다"면서 "공원 일몰제에 따른 진주시 공원조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도시공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최종 제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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