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 네이버 등 포털의 독점적 뉴스 유통망 장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언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민 알권리 보장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이 경남도의회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뒀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1일 오전 경남도 지역방송발전지원조례와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에 대해 심사해 원안을 일부 수정 통과시켰다.

이옥선(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두 조례 개정안에는 여야 구분없이 도의원 35명이 발의에 서명했다. 지난달 25일 입법예고해 이날 오전 해당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심사가 있었다.

이옥선(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11일 오전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남도 지역방송발전지원조례와 지역신물발전지원조례 개정안 발의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이시우 기자
이옥선(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11일 오전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남도 지역방송발전지원조례와 지역신물발전지원조례 개정안 발의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이시우 기자

이옥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경남도 지역방송발전위와 지역신문발전위 구성과 운영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해 지역방송·신문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했다"며 "지역신문조례는 사업의 실효성 제고에도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두 조례 개정안은 경남도의 지원 범위 확대, 위원회의 공공성 강화와 위원 연임 제한 규정을 둔 점이 공통적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신문과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 범위에 기존 인력 양성·교육에 더해 '조사와 연구'를 추가했다. 앞으로 두 조례에 근거해 경남의 지역미디어산업과 수용자 특성을 해마다 파악해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심사를 통과한 방송조례 개정안에는 조사·연구 신설과 함께 소외계층·사회적 약자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 제작 사업, 지역 현안과 갈등 조정 관련 토론회 개최와 프로그램 제작 사업으로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 점이 눈길을 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박문철(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례 유효기간을 명시한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지닌다'는 상위법률인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이 유효기간이 없어 명시할 근거가 없다"며 부칙 2조를 삭제한 수정안을 발의했다. 수정안은 이의 없이 통과됐다.

지역방송계는 "해당 조례가 준용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에는 유효기간이 없는데도 조례에 부칙으로 유효기간을 두는 것은 그 이유를 찾기 어렵고, 근거도 부족하다"며 삭제를 요구해왔다.

이옥선(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11일 오전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남도 지역방송발전지원조례와 지역신물발전지원조례 개정안 발의 제안 설명을 하고자 동료 의원들의 토론을 듣고 있다. /이시우 기자
이옥선(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11일 오전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남도 지역방송발전지원조례와 지역신물발전지원조례 개정안 발의 제안 설명을 하고자 동료 의원들의 토론을 듣고 있다. /이시우 기자

함께 심사 통과한 신문조례에서 눈에 띄는 점은 지난 2016년 12월 31일로 일몰된 조례 시행규칙에 있던 '우선지원 기준 및 지원대상 선정 방법·절차'를 조례에 신설 조항으로 명시한 것이다. 조례상 지원기준은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의 확보 등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신문을 우선지원할 수 있다'고 정해놓았다. 하지만, 시행규칙이 사라지면서 상위법률 격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근거한지원형태와 달리 지원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편집자율권 보장, 한국ABC협회 부수검증, 재무건전성 등을 중심으로 6개 기준을 명시해 이 기준에 적합한 신문에는 우선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한 위원이 장기간 위원직을 맡는 폐해를 막고자 한 차례 연임(최대 4년)하도록 고친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와 함께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방송발전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위원 구성에서 도의원을 빼고 과다 대표 논란이 있던 언론학회 추천 위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였으며 전국언론노동조합 경남지역대표자협의회 추천인 1명, 지역언론 관련 시민단체 추천인 1명, 지역사회와 지역신문·방송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을 추가했다. 2011년 조례 제정 취지에 맞춰 법정단체인 언론노조에 추천권을 부여하고 지역시민사회 역할을 강화하고자 지역언론 관련 시민단체 추천권을 부활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시우 언론노조 경남대표자회의 대표(경남도민일보지부장)는 "지역방송과 신문 조례 모두 개정안이 심사를 무사히 통과해 기쁘다. 해당 상임위 위원들께도 감사 드린다"며 "언론노조가 요청한 '도지사 책무'가 들어가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쉽지만 이번 조례 개정 과정은 민-관-지역의회의 새로운 거버넌스를 정립했다고 자부할 만하다. 조례 개정을 위해 경남지역 언론노조 5개 신문·방송지부와 지역 정치권의 사전 토론, 도의회가 함께 토론회를 열고 토론회 이후 도청 집행부까지 포함한 수차례 추가 협의를 했다. 이번 두 조례 개정 안은 이런 거버넌스 과정을 거친 소중한 협의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지역방송·신문조례 개정안은 오는 18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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