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는 고성하이화력발전소에서 40대 하청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사건을 공개했다. 이미 지난달 27일에도 같은 현장에서 대형 산재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젠 제대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플랜트노조는 원청 기업이 공기를 맞추려고 외주 기업 소속 노동자들을 재촉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다 보니 대형 산재사고 역시 지속해서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사고는 원청 기업인 SK건설이 공정을 맞추기 위해 밀폐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과 작업허가서 발급 등과 같은 산업안전 절차를 무시하며 강행해 벌어진 사고이자 인재라고 말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 작업환경과 노동조건 적법성을 따져 본 이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 청년노동자가 대형 산재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후 '위험의 외주화'로 고통받는 비정규 노동자들 처지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한껏 높아지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대형 산재사고가 줄어들 것이란 기대감은 높았지만 노동 현장에선 여전히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즉,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률이 무력화되지 않으려면, 법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감독과 감시 기능 역시 높아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법률이나 제도 하나로 노동자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산재사고가 사라질 수는 없다. 오히려 작업자 생명이 걸린 위험 작업은 자동화·기계화를 통해 사람을 대체하는 노동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산업 현장에선 비용을 이유로 기계투입보다 값싼 노동력을 선호하는 경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또한 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험한 노동을 기피하다 보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험에 내몰리는 일이 곧잘 벌어지곤 한다. 사정이 이렇다고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재사고를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할 수는 없다. 오히려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더욱 정교하고 세밀하게 만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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